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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rcell 제품에는 훼손 방지 스티커가 붙어있어요~!

2236 관리자 2013-12-17

포셀을 항상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포셀을 사용하시는 고객 및 관리자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차 포장(용기)에 표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.
아래와 같이 제품의 1차 포장 용기에 훼손방지 및 제품 표시사항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니 구입시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포셀은 고객 및 관리자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.
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